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일대가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일 오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일대가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일 오전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종로구청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합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동행동' 소속 청년들 또한 불법집회를 계속 한다면 종로구측 고시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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