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왼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재판정으로 향하는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남윤호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왼쪽)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재판정으로 향하는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 씨는 2018년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당시 재판부는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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