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6.11 14:30 / 수정: 2020.06.11 14:30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세준 기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외주업체 소속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며 1심 선고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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