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전날인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