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삼중고'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재충전' 휴일 외식
입력: 2020.05.25 07:00 / 수정: 2020.05.25 07: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아내 정경심 교수, 아들 조 모 씨가 24일 오전 휴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가족 외식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아내 정경심 교수, 아들 조 모 씨가 24일 오전 휴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가족 외식을 하고 있다. /이효균 기자

일상이 그리운 가족, 부부 재판 중 일가 '외부 활동'...석방 후 안정된 모습 '눈길'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삼중고' 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아들 조 모씨와 함께 휴일 외식으로 재충전 시간을 갖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국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 모 씨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브런치 카페에서 약 30분 간의 짧은 외식 시간을 가졌다. 정경심 교수 재판의 중요 인물인 딸 조 모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조국 일가의 외부 활동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된 것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4일 만에 처음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브런치 카페에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 속에 일행 모두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오랜만의 외부 활동이었지만 여느 가족들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식사를 위해 마스크를 벗은 가운데 외부 사람들을 경계하며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약 30분 만에 식사를 끝낸 조국 일가는 계산 후 QM3차량으로 이동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눈 주위를 매만지고 거울을 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와 지난 14일, 21일 공판 때는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렸지만 이날 식사 자리에서 정 교수는 안대를 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옆에는 아들 조 모 씨가 동석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옆에는 아들 조 모 씨가 동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른쪽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와 지난 14일, 21일 공판 때는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렸지만 이날 정 교수는 안대를 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른쪽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와 지난 14일, 21일 공판 때는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렸지만 이날 정 교수는 안대를 하지 않았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지난 11일 0시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구속 199일 만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교수는 석방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14일 출석했고 21일에도 속행공판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14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14일 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기소 130일 여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날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있었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왼쪽)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편,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지난 13일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조 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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