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927일의 농성 끝...'한 발짝 더 다가간 형제복지원 진실'
입력: 2020.05.21 16:48 / 수정: 2020.05.21 18:02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 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 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모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농성을 해단하며 다시 각오를 다져 멀고 험난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0일 참석 의원 171명 중 162명의 찬성으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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