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2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해 재조사가 가능해졌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