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과거사법 국회 통과…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가능'
입력: 2020.05.20 17:46 / 수정: 2020.05.20 17:46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계자들이 부둥켜안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한 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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