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배상금 지급 거부'…감치재판 출석한 박유천
입력: 2020.04.22 14:23 / 수정: 2020.04.22 14:23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임세준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의정부=임세준 기자] 가수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으나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으며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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