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사진관] 민식이법이 시행됐어도...'쌩쌩 달리는 차량들'
입력: 2020.03.26 13:31 / 수정: 2020.03.26 13:36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난 26일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하루가 지난 26일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으나...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한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속도도 제각각 규정속도를 초과한채 운행하는 차량들.
속도도 제각각 규정속도를 초과한채 운행하는 차량들.

무거운 짐을 운송하는 트럭도 규정속도를 초과.
무거운 짐을 운송하는 트럭도 규정속도를 초과.

시속 30km 이상은 안됩니다!
'시속 30km 이상은 안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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