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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