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이동률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이른바 'n번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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