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불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시내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지난 19일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에 불법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무면허 콜택시 사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