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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