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남용희 기자] 김세환 사무차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에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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