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홍보 현수막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를 포함한 50여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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