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4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안 8건을 심의·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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