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차량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차량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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