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1심 무죄 김성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
입력: 2020.01.17 11:08 / 수정: 2020.01.17 11:08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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