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청소년 투표로 21대 국회 바꿔요!'
입력: 2020.01.07 11:16 / 수정: 2020.01.07 11:16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 투표를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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