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만 18세 참정권이 현실로!'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0.01.07 11:13 / 수정: 2020.01.07 11:15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 투표를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