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동물보호단체, '한번에 죽음에 이르지 못한 개 전기도살'
입력: 2019.12.19 16:16 / 수정: 2019.12.19 16:16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 환영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 환영 피켓을 들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판결 환영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대고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살법'으로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이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개의 몸에 흐르게 한 전류가 뇌가 아닌 부위로 흘러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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