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기획] '생명의 문' 비상구, 어쩌면 '죽음의 문'
입력: 2019.11.03 00:00 / 수정: 2019.11.03 05:48
비상구가 비상이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비상구 사고. 긴급 상황 시 생명의 문으로 알려진 비상구가 안일한 관리와 부주의로 인해 죽음의 문으로 변하고 있다. 사진은 고장으로 불이 켜지지 않는 비상구 유도등과 낭떠러지 비상구의 모습. /남용희 기자
'비상구가 비상이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비상구 사고. 긴급 상황 시 '생명의 문'으로 알려진 비상구가 안일한 관리와 부주의로 인해 '죽음의 문'으로 변하고 있다. 사진은 고장으로 불이 켜지지 않는 비상구 유도등과 '낭떠러지 비상구'의 모습. /남용희 기자

백화점 및 대형 마트, 시장, 고시원 등의 비상구 앞에는 상품 적치 '다수'

[더팩트ㅣ이덕인·남용희 기자]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청주의 한 노래방 건물 2층에서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던 5명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곳의 비상구는 말만 비상구일 뿐 문 밖은 허공에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였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 외에 안전장치는 전무했다. 이처럼 낭떠러지 비상구를 비롯한 비상구 관련 사고는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꾸준히 발생하는 인재 중 하나다.

<더팩트>는 '낭떠러지 비상구'와 매번 비상구에 상품 적치 문제로 지적을 받는 백화점 및 대형 마트, 시장, 고시원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취재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외벽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철문의 정체는?
외벽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철문의 정체는?

바로 비상구! 올라가 내부를 보니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유도등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안전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바로 비상구!' 올라가 내부를 보니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상구 위치를 알리는 유도등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추락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안전 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강동구의 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의 낭떠러지 비상구
강동구의 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의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위험표지와 안전 사슬, 안전 로프 등 기본적인 예방은 돼 있지만 높은 위치를 고려했을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추락 위험표지와 안전 사슬, 안전 로프 등 기본적인 예방은 돼 있지만 높은 위치를 고려했을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낭떠러지 비상구는 PC방과 음식점 휴게실, 모텔 등 업종이나 건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낭떠러지 비상구'는 PC방과 음식점 휴게실, 모텔 등 업종이나 건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비상구라 쓰고 낭떠러지라 불리는 위험에 시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비상구'라 쓰고 '낭떠러지'라 불리는 위험에 시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험한 '낭떠러지 비상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취재진이 관악소방서 예방과에 문의한 결과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비상구 설치 의무만을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과거에는 '비상구의 설치'만을 의무로 하고 안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따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비상구를 만들어 둔 것이 현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이 된 것이다.

관계자는 이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스티커)와 경보음 발생 장치, 쇠사슬 및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지금도 (안전시설 3종 설치를) 추진 중이다"며 "현재 법이 소급 적용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위법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사고가 발생하는 곳의 대부분은 주류를 취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영업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비상구는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비상구는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낭떠러지가 아닌 '진짜 비상구'는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비상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이라는 개념보단 '비상구 유도등'이다. 비상구 유도등은 소방법에 따라 평상시 상용 전원이나 배터리에 의해 켜져 있고, 정전이 되면 비상 전원 등으로 자동 전환돼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도등이 고장으로 켜지지 않거나 설치를 잘못해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곳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고장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유도등.
고장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유도등.

용산의 한 상가(왼쪽)와 종로의 한 상가에 있는 유도등 역시 점멸돼 있어 위급 상황 시 비상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용산의 한 상가(왼쪽)와 종로의 한 상가에 있는 유도등 역시 점멸돼 있어 위급 상황 시 비상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유도등이 고장나서 일까? 쓰레기를 쌓아두어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유도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도등이 고장나서 일까?' 쓰레기를 쌓아두어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유도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도등이 뒤집힌 채 설치돼 비상구가 아닌 막다른 길로 안내하고 있다.
유도등이 뒤집힌 채 설치돼 비상구가 아닌 막다른 길로 안내하고 있다.

유도등을 따라 비상구를 찾아가 보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비상구의 문이 잠겨있거나 '직원 전용 통로'로 통행 제한, 물건 적치 등으로 '이곳이 정말 비상구가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잠겨 있는 비상구. 유도등은 이곳이 비상구라고 환한 불빛으로 알리고 있지만 정작 나갈 순 없다.
잠겨 있는 비상구. 유도등은 이곳이 비상구라고 환한 불빛으로 알리고 있지만 정작 나갈 순 없다.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는 비상구가 매장 안으로 연결된 곳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STAFF ONLY 이고 매장에 관련된 상품이 놓여있다. 또 평시에 이 비상구를 이용하려 하면 직원들이 제재를 가한다.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는 비상구가 매장 안으로 연결된 곳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STAFF ONLY' 이고 매장에 관련된 상품이 놓여있다. 또 평시에 이 비상구를 이용하려 하면 직원들이 제재를 가한다.

비상구 및 복도 물건 적치 금지라는 포스터가 무색할 정도로 쌓여 있는 물건들.
'비상구 및 복도 물건 적치 금지'라는 포스터가 무색할 정도로 쌓여 있는 물건들.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도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건 불법.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도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건 불법.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로 피난을 해야할까?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로 피난을 해야할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듯한 복도,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듯한 복도, 벗어날 수 있을까?

항시 닫힘 상태여야 할 방화문이 항시 열림 상태라면 사고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항시 닫힘' 상태여야 할 방화문이 '항시 열림' 상태라면 사고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고는 안 나게 미리 방지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인명 피해' 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다.

안일한 관리로 비상구가 '죽음의 문'이 되어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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