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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