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열리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