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확보,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조카 등에게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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