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로 18차례의 경찰 조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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