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경찰과 병원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 | 남윤호 기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진료를 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탄 채 나오고 있다.
이날 진료는 정오쯤 끝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4시간 가량 지연됐고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몸상태가 그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달 16일로 종료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8일 오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탑승 호송차. |
진료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통령. |
'호송차에 탑승하니 담요가~' |
호송차 타고 구치소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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