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입력: 2019.04.30 16:10 / 수정: 2019.04.30 16:10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흥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부터)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김태완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조홍준 변호사,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 윤동욱 변호사, 박하영 법무부 부장검사,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전관예우 현상 때문"이라고 말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개회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개회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토론회 진행하는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토론회 진행하는 신면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주제 발표하는 조홍준 변호사
주제 발표하는 조홍준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