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 |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낙태는 살인이다' |
'태아는 생명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찬-반 갈린 낙태죄 |
낙태죄 폐지 찬성, 낙태죄 존치! |
서로 다른 주장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
낙태 반대! |
'엄마 따라 나왔어요~' |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 |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
'낙태죄 폐지하라!' |
'내 생명을 뺏지말고 붙잡아줘' |
낙태죄 삭제하자! |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
침울한 표정 짓는 낙태죄 존치 주장 시민단체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내린 헌법재판소 |
어두운 표정으로 '낙태죄 존치' 주장하는 시민단체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눈물 흘리는 시민들 |
환호하는 시민단체들 |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수정 변호사(왼쪽) |
기자회견 갖으며 낙태죄 폐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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