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재판 마친 전두환, '험난한 귀갓길'
입력: 2019.03.11 16:38 / 수정: 2019.03.11 21:13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이순자 여사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광주=임세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이순자 여사가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광주=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광주=임세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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