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기자의 질문에 버럭 화내고 있다./광주=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광주=임세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기자의 질문에 버럭 화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
발포 명령 부인하나요? |
'뭐라고?...' |
"이거 왜 이래?" |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