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난민대책국민행동, 앙골라 가족 추방 촉구 기자회견
입력: 2019.02.25 12:23 / 수정: 2019.02.25 12:23
난민대책 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출국장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두달여 노숙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 루렌도 씨 가족의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새롬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출국장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두달여 노숙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 루렌도 씨 가족의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인천국제공항=이새롬 기자] 난민대책 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출국장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두달여 체류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 루렌도 씨 가족의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루렌도 씨와 부인, 자녀 등 가족 6명은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도착해 두달여 동안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편의시설 부근에서 체류하고 있다. 콩고 출신인 루렌도 씨는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위협을 받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루렌도 씨는 한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난민인정회부' 심사를 신청했으나 정부는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들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7호에 명시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루렌도 씨 가족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루렌도씨 가족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인천지법 행정1부가 심리하며, 첫 기일은 다음달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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