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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