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어딜 둘러봐도 뿌옇게 변한 하늘과 |
숨이 막힐 듯한 도심. |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
서울시청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
'죄송하지만 홀수 차량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짝수 차량은 통과하세요' |
이로인해 서울시청 주차장은 텅 비었고, |
법원은 짝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해졌습니다. |
시청광장 스케이트장도 운행 중단! |
'언제쯤 다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