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서울 노후 경유차 첫 운행 제한, CCTV '집중단속'
입력: 2018.11.07 11:31 / 수정: 2018.11.07 11:3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첫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올해 발령부터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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