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노후 경유차 진입 금지'
입력: 2018.11.07 11:17 / 수정: 2018.11.07 11:18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단속 카메라가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실시 중이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단속 카메라가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실시 중이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단속 카메라가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올해 발령부터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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