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김영란법 개정 효과?'…다양해진 명절 선물 가격
입력: 2018.09.11 13:46 / 수정: 2018.09.11 14:02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약 2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한 고객이 추석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약 2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한 고객이 추석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약 2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한 고객이 추석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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