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53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53건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영표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회장(오른쪽)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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