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없으면 충분히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용차 안에서 위력으로 김 씨를 한 차례 추행한 혐의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thelong0514@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