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이틀째'…실효성 있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18.08.04 00:00 / 수정: 2018.08.04 00:00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몇몇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몇몇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몇몇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매장 내에서 손님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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