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8년 추가
입력: 2018.07.20 15:10 / 수정: 2018.07.20 15:10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종혁 변호사(왼쪽) 등 변호인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통제된 법정 입구
통제된 법정 입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


재판정에 입장하는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왼쪽부터)
재판정에 입장하는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왼쪽부터)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
피고인 없는 선고 공판


사진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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