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그림 대작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해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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