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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