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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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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는 안봉근 전 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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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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