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다시 구치소행'…실형 선고받은 안봉근-이재만
입력: 2018.07.12 16:36 / 수정: 2018.07.12 16:3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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