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동물권 단체 케어, '개도살 금지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입력: 2018.06.21 14:13 / 수정: 2018.06.21 14:13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선고가 나온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동물권 단체 케어를 비롯한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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