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정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가운데)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표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법안 통과 후 눈물을 흘리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 |
한정애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미안해서? |
억울해서? |
눈물의 의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