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개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식대비와 교통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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