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임금차별은 불법!" 여성단체 동일임금의 날 좌담회
입력: 2018.05.23 16:46 / 수정: 2018.05.24 09:00
여성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가운데)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가운데)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큰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YWCA와 행동하는여성연대,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용현 바른미대랑 의원과 함께 ‘2018 동일임금의날’ 기념 좌담회를 열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과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이 각각 청년여성의 임금차별, 여성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 중장년여성의 저고용 문제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신용현 의원과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나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15년이 넘도록 37%대 격차에서 제자리인 한국의 여성노동 현실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8 동일임금의날’ 기념 좌담회.
‘2018 동일임금의날’ 기념 좌담회.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36.7%.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36.7%'.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큰 가운데,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슬로건 걸고 좌담회 개최한 여성단체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36.7%로 가장 큰 가운데,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슬로건 걸고 좌담회 개최한 여성단체들.


인사말 하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인사말 하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좌담회 진행하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좌담회 진행하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


대담하는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대담하는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황인자 전 국회의원.
황인자 전 국회의원.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배정미 한국YM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배정미 한국YM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집을 신용현 의원에게 전달하는 한국 YWCA연합회.
동일임금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집을 신용현 의원에게 전달하는 한국 YWCA연합회.


남성과 여성의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남성과 여성의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한편, YWCA를 포함한 여성·청년단체들은 지난 2014년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목표로 동일임금의 날 프로젝트를 시작해 해마다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이를 바탕으로 제19대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동일임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동일임금의 날 기념일 날짜는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 1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5월 23일로 정했다.

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전 의장의 발의법안을 재차 발의했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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